허종식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라면형제법"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라면형제법"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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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위험 시 보호자로부터 아동 ‘즉시 분리 제도’ 도입
지난 6월 유관기관 합동점검 때도 “집안환경 개선 등” 지적
허종식 국회의원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라면형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 미추홀구 화재 피해 형제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이나 접수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자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판결이 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학대 상황이 발생하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거나 피해아동을 발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고 재학대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종식 의원은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 조사는 ‘원가정 우선 보호’와 ‘아동 의사 존중’을 원칙으로 했지만 재학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아동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며 “학대 관련 심의위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아동과 행위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라면형제법’은 허종식 의원 외에도 강병원, 고영인, 김교흥, 김정호, 박용진, 박찬대, 배진교, 송영길,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윤관석, 이성만, 이용선, 정일영, 최종윤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허종식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방경찰청,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학대우려아동에 대한 합동점검’에 미추홀구 화재 사건의 가정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점검 결과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지난 6월 25일 해당 가정을 방문해 친모와 형제를 상담했으며, 이 가정에 대해“아이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았고, 가정 내 청소 문제가 개선되었으나 ▲친모에게 지속적으로 아동에 대한 정기적 식사 제공 ▲외출 자제 및 집안환경 개선 ▲위생 관리 철저”를 주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는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 관계자의 1인당 사례관리는 각각 64건, 75.7건으로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와 돌봄은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학대 아동뿐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관리와 일자리 제공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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