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 강화
의정부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 강화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0.09.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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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 한다.

특히,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이 추석을 맞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직·성명을 표시한 어깨띠를 착용하고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 등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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