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총회장을 지난 8월초부터 구속 수사 중인 가운데, 이를 계속 지속해나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또한 이만희 총회장은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라면서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을 소개하며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라고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지금의 이만희 총회장의 상태로 볼 때 더이상의 구속 수사가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총회장의 변호인도 "일단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건강상 생명에 지장이 상당하고 또한 주거가 분명하며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상황도 이 총회장의 보석 허가를 뒷받침해준다는 설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