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제시대 소송 패소율 23%에 달해
조달청, 일제시대 소송 패소율 23%에 달해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09.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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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결된 소송 131건 중 31건 패소, 공시지가로 약 39억 9천만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자료 활용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31건 중 12건의 패소 사유는 ‘일본인 명의가 아님’, 소송대상이 아닌데 소송당한 사례 있어
조달청, “은닉재산 조사 및 환수 기능이 각기 다른 부처로 이관돼 어려움 있어”

(경인매일=김정호기자)일제 은닉재산 환수 실적이 부실해 재산 환수 위한 정부 내 정보 공유 등 제도를 개선해 환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진행 중인 소송을 제외한 총 131건의 소송 가운데 31건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 패소로 인해 환수하지 못한 필지의 총 토지가액은 39억 9,158만 2,256원이며 총 면적은 218,108m²이다. 또한 조달청은 2016년부터 정부법무공단과 건당 410만원에 소송위탁계약을 체결했고 패소 소송비용으로 1억 2710만원(4,100,000원 * 31건 패소)을 집행했다.

소송 패소 사유로는 일본인 불일치, 사유재산, 취득시효인정, 특조법등기추정력 등이 있으며 그 중 해당 토지가 일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증명하지 못한 사유로 패소한 건수는 총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가 구축한 총 26만9천594명의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 자료집(일본인명 DB) 및 일본인명 DB 검색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조달청은 해당 DB에서 상세주소 항목을 삭제하고 일본인이 확실한 경우 ‘○’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비고 항목을 삭제한 채 활용하는 등 소유자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셈이다.

이에 조달청 측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가 2010년에 해산되고 그 기능과 자료들이 서로 다른 부처별로 흩어져있어 자료와 기록들이 분산되고 현황 파악과 재산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자료와 기능을 (한 기구로) 집중하면 현재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환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정부 내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환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일제시대 일본인의 은닉재산이 확실하고 신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달청은 제대로 된 친일청산을 위해 주어진 모든 자료와 DB를 취합하고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일본인 은닉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며 “특히 토지 소유명의에 대한 자료 검토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여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간주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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