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난 3년 동안 17조 달해, 자영업자 예정고지세액 부담 매년 증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난 3년 동안 17조 달해, 자영업자 예정고지세액 부담 매년 증가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10.0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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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금액 50%를 예정고지세액 결정
정일영 의원 “코로나로 자영업자 어려워 예정고지제 비율 선택하도록 개선해야”

(경인매일=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증가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 일반과세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매년 4월,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중간납부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인 작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의 세부담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사업자의 업종별 특성 및 상황이 다양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직전 신고금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강제하는 것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을 위한 납세 편의주의가 아닌 정부를 위한 징세 편의주의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현행 50%인 예정고지세액 비율을 사업자의 업종 특성 및 현금흐름에 맞게 0~50% 사이 비율을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정신고 후 3개월 이후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예정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제도는 신고 이행능력이 부족하고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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