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환경부 폐원 동물원수족관 관리실태 구멍
강은미 의원, 환경부 폐원 동물원수족관 관리실태 구멍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10.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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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국회의원

(경인매일=김정호기자)정의당 강은미의원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폐업하는 동물원·수족관 관리실태에 구멍이 났다며 야생동물 팬데믹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발빠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지방유역환경청이 강은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폐업한 동물원수족관은 총 7곳이다.

폐업사유로는 경영악화, 매출부진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A업체의 경우 폐원 신고도 하지않은 것을 발견했다.

A업체는 운영하던 실내동물원 3개지점을 닫으면서 폐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하고 있던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및 폐사신고를 하지 않아 보유동물 수백 마리의 행방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중에는 지난 12월 공공동물원에서 해당 업체로 넘긴 알락꼬리여우원숭이 중 한 마리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 소유였던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의 관리마저 소홀한 것이다.

현행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물원은 폐원 지자체에 폐원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유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양수양도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한다.

뿐만아니라 A업체의 폐원 시설에서 남은 동물을 모아 제주도에 새로운 시설을 개장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동물을 공사 현장에 방치한 것이다.

강은미의원실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금강 앵무, 회색앵무, 방사거북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물들이 배설물과 악취로 오염된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다.

제주도청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설에 대해 이미 동물원 등록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A업체는 경기도 평택시에 새로운 시설을 개장하기 위해 공사 중이다.

A업체를 통해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의 제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법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동물 관리의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아무 규제 없이 새로운 동물원을 등록해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폐원한 동물원의 동물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되지 않아 야생동물 팬데믹 현상이 우려되는 현실”이라며 “현행법의 처벌수위가 과태료 500만원으로 처벌조항이 솜방망이로 되어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것과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동물원·수족관의 야생동물 관리실태를 전수조사 실시하여 인수공통감염병등을 방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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