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도주중 피해자 치어
음주운전 사고 도주중 피해자 치어
  • 강남주 기자 inamju@
  • 승인 2008.05.05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음주사실 끝까지 부인” 실형
교통사고를 낼 뻔해 말다툼을 벌이다 음주사실이 들통나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이창열 판사)은 지난 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지만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에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 B씨(24)가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칠 뻔해 말다툼을 벌이다 음주사실이 들통났다. 이 과정에서 도망치려는 A씨의 차량을 B씨가 몸으로 막았지만 A씨는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B씨의 무릎을 치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