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해운회사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 마무리 촉구
유동수 의원, 해운회사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 마무리 촉구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10.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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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에서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의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정거래위원회의 2년이 넘어가는 조사, 위기의 해운산업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유동수 국회의원

(인천=김정호기자)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해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8년 7월 13일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동남아항로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국내 해운기업들이 ECRS(Emergency Cost Recovery Surcharge, 유류비 등을 포함하는 긴급 부대비용) 징수와 관련해 부당요금 징수 담합을 사유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현행 해운법 제29조제1항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과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으며,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는 문제가 되었던 2018년 7월의 ECRS 적용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협약신고를 하지 않았던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끝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조사를 요청한 건 외의 다른 사례까지 모두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공정거래법의 규정들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해운사들의 공동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운법에 의거해 적절하게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8일 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공동협약의 내용 중에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조치를 명한 사례는 없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공동협약에 대해서만 조사하면 되는 문제임을 의미함을 고려해 볼 때, 2년이 넘는 조사기간은 너무 길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해운산업은 각국이 기간산업으로 육성·관리하는 분야으로, 우리나라도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이 해운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현재 한국 해운업은 한진해운의 파산과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 오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경쟁제한성이 입증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산업합리화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거나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인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 등에 이바지 하는 바가 크다면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조사 마무리가 필요한 지점이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서도 관계부처 협의 끝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 우선 지원 업종으로 항공과 해운산업을 선정했을 정도로 해운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고 지적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한국 해운산업의 위기를 감안해 공정위가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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