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 국립대학병원 전담 인력은 달랑 2명
교육부 내 국립대학병원 전담 인력은 달랑 2명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10.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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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국립대학병원정책과‧산학협력단 설치 필요
복지부 이관‧영리화 논란 불가피

(경인매일=김정호기자)서울대학교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과 분원 5개소 등 총 15개의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교육부의 전담 인력이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학교육‧연구 및 공공서비스 강화를 통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내 국립대학병원 전담 인력은 고등교육정책관실 산하 국립대학정책과의 2명이 전부로, 2명의 전담인력이 국립대학병원 운영지원과 관련 정책 전체를 전담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서울대학교병원 신상도 기조실장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경북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병원 교수 등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실에 국립대학병원정책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정책과에 교육‧연구, 시설 지원, 기획 분야를 나누어 전담인력을 배정하는 등 인력과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립대학병원 측은 민간병원과의 의료 경쟁 심화로 교육‧연구와 공공의료 부문보다는 진료 강화에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지역암센터‧권역외상센터 등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된 탓에 교육‧연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측이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 가운데 하나인 ‘산학협력단’ 설치는 의료 영리화 논란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에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면, 관련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지주회사가 재출자해서 운영하는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즉, 진료 외에 새로운 이윤 창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에 따라 병원이 영리 활동에 본격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교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학교에만 허용된 산학협력단 설립은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립대학병원이 자구책을 제시한 교육부 내 전담과 설치와 산학협력단 설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당히 힘들 거란 전망이다.

산학협력단의 경우 영리화 논란를 극복해야 하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소관 부처를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허종식 의원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론이 제기된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 이전은 20년간 논쟁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있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를 맞이해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당시 계명대 동신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를 맞이해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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