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농어촌공사에 불법건축물 관리 촉구
맹성규 의원, 농어촌공사에 불법건축물 관리 촉구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10.12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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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외부인의 저수지 무단 점용 등 불법행위 늦게 파악하는 것으로 드러나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해 저수지 무단 점·사용 적발 건에 대한 빠른 조치 필요
맹성규 의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에 힘써달라”주문
맹성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있다. 사진제공=맹성규의원실

(경인매일=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에게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 주변 불법건축물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로 인해 무단쓰레기 투기, 오물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경관 훼손 등 시설 고유의 목적에 지장을 주는 등 인근 마을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저수지 무단 점용 적발 건수 334건 중 조치완료된 건수는 97개에 불과하여 농어촌공사의 관리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맹성규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현황 파악이 늦은 경위와 방치 사유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불법건축물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은 “불법근절을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관리강화에 힘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며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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