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지난 5년 동안 2만2,717건 달해... 추징금도 2조3,958억원
부동산 탈세 지난 5년 동안 2만2,717건 달해... 추징금도 2조3,958억원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10.1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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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부동산 관련 증여세 탈루자 1,288명, 추징세액 1,956억원 달해
18년도 미성년자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4년 만에 각각 57%, 21% 증가
정일영 의원, “불법 증여 막기 위해 부동산 탈세 조사 범위를 넓히고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

(경인매일=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5~2019)동안 부동산 관련 탈세로 총 2만2,717건 조사되었고 그 중 2조3,9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부동산 관련 증여세 탈루자도 1,288명, 추징세액 1,9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에 1,795명이 349억, 2018년에 2,684명이 548억을 신고하여 4년 만에 신고 인원은 50%, 소득은 57%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양도소득은 2015년에 1,407명이 892억을, 2018년에 1,230명이 1,081억을 신고하여 4년 만에 신고인원은 13% 감소했으나 금액은 21% 증가했다.

올해 8월, 다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법안이 통과돼 다주택자들의 탈법적 증여와 양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는 최고세율 12% 강화, ▲종부세는 다주택 기준 기존 0.6%~3.2% 에서 1.2%~6%로 강화, ▲양도세 최고세율 72%, 공제 거주요건 이 추가된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법적 부동산 증여, 탈세 등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불법 증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다주택 투기 근절 법안 통과에 대비하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음성적으로 상속·증여가 이뤄지는 경우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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