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텔레그램 'n번방' 원조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
검찰, 텔레그램 'n번방' 원조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0.10.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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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공유 텔레그램인 'N번방' 최초 운영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사진=뉴스핌 제공]
미성년자 성착취 공유 텔레그램인 'N번방' 최초 운영자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사진=뉴스핌 제공]

(경인매일=장병옥기자)성착취 음란물을 유포하고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일명 '갓갓' 문형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같은 배경에 대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하고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 심지어 피해자 2명에게는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한편 문형욱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대화방을 통해 총 3762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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