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58년된 노후헬기가 아직도 현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맹성규 의원, 58년된 노후헬기가 아직도 현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10.1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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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차헬기 68대의 평균 기령 33.8년, 50년 넘은 노후헬기도 2대 운영 중
최근 5년간(2016~2020) 임차헬기 사고 4건, 사망자도 4명 발생!
맹성규 의원, “헬기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낳는 만큼 노후화된 지자체 임차헬기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맹성규 국회의원

(인천=김정호기자)산불진화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차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해 1962년에 도입되어 기령이 58년인 노후헬기가 현역으로 활동하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과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소유한 산불진화헬기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서 임차한 헬기는 총 68대였고, 평균 기령은 33.8년이다.

이는 산림청 산불진화헬기의 평균 기령 19.7년과 비교해 14년 이상 더 노후화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항공기기술기준 지침은 제작일자가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를 ‘경년항공기’로 분류하며, 항공사는 경년항공기 운용 중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등에 대한 분석하여 정비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점검강화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임차헬기 68대 중 기령이 20년 미만은 5대로, 93%의 헬기가 경년헬기로 분류된다.

이들 지자체 임차헬기는 산림청의 헬기보다 먼저 출동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국비 지원 없이 10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20대, 경북 15대, 전남 8대, 경남 7대, 강원 6대, 대구와 전북, 충남이 3대, 충북 2대, 울산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도는 울산과 경북이 각각 평균 기령 40년과 38.1년으로 높았고, 경기와 전북, 충북이 각각 평균 기령 29.7년과 29.3년, 28년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자체 임차헬기 중 평균기령이 32.5년인 강원도의 경우 6대의 임차헬기가 지난해에만 모두 합쳐 387회 출동했다.

이 중 미국에서 1962년 만들어진 기령 58년의 S-58HT 헬기의 경우 77회 출동하였는데, 임차헬기가 보통 여름에는 계약하지 않고 약 7개월 정도만 운영된다는 점에서 산림청 헬기의 평균 출동 횟수 48.4회에 비하면 매우 자주 출동을 하는 셈이다.

노후화된 지자체 임차헬기의 잦은 출동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임차헬기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차헬기의 사고는 총 4건으로 모든 사고에서 사망자가 1명씩 발생했다.

사고헬기들은 모두 기령 20년 이상의 경년헬기였고, 가장 오래된 사고 헬기의 기령은 44년에 달했다.

올해 3월 발생해 아직 사고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울산 울주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3건의 사고 모두 기체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다.

한편, 노후헬기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지난 2019년 2월 ‘산림항공 안전대책’을 발표하며, 노후화한 경년헬기를 2025년까지 50대 확충을 목표로 점진적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8년 12월 서울 한강의 강동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산림청 헬기의 추락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자체 임차헬기 역시 올해 3월 사고를 비롯해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년헬기 교체 등의 후속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진화헬기만으로는 대형산불의 초기 진화를 비롯해 기후와 지형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자체 임차헬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적절한 예산지원을 통해 지자체 임차헬기 중 지나치게 노후화된 헬기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발생한 지자체 임차헬기의 사고 네 건에서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헬기사고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 임차헬기 중 경년헬기의 경우에는 산림청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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