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직 유지 확정 "사법부 판단에 경의"
이재명, 도지사직 유지 확정 "사법부 판단에 경의"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10.1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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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섯던 이재명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핌 제공)

(경인매일=김균식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섯던 이재명지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대법원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 재판함에 있어서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의해 심리상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변동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이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된 바 없으므로 대법원 판단 기초가 된 있어서 변동사항 없다"면서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 기속력에 따라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지사가 선거토론회에서 답변한 것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열린 파기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벌금 300만원을 또다시 구형했다.

이 지사는 이날 무죄판결 이후 취재진에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게 역할이다"라며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신의 정책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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