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10.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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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제공
사진=뉴스핌 제공

(경인매일=김도윤기자)이른바 '박사방'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구형했고 미성년자인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2월까지 피해 여성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단순한 음란물 유포가 아닌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조씨의 변호인 측은 "동종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고려돼야 한다.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씨에게 돌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이 처벌받아도 (동종 범죄로)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고 방법도 보다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는 여성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 만드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씨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추가기소돼 첫 번째 기소된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1일 검찰은 조씨와 강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또 추가기소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는 따로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진행중이던 기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해 22일 결심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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