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12월 내 종결 예상 
이재용, 파기환송심 12월 내 종결 예상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10.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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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사진=뉴스핌 제공)
사진=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사진=뉴스핌 제공)

(경인매일=김도윤기자)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명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늘 오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목적 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은 오는 29일까지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추천하라"며 "후보 추천이 끝나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특검 측은 크게 반발했다. 전문심리위원회 선정 절차와 관련해 별도로 기일을 잡아야 하고 해당 기일 역시 검찰과 변호인단, 전문심리위원 측 모두의 의견을 들어서 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특검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면 꼭 기일을 별도로 지정해서 들어야할 필요가 없다"면서 소송 지연 목적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 혐의를 받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지원 명목의 총 298억 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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