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직 직원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자해행위" 성명
국정원 전직 직원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자해행위" 성명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10.27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정보원 전경(사진=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 전경(사진=국정원 제공) 

(경인매일=김균식기자) 국가정보원에 근무했던 전 직원들이 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대공수사권 폐지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정원의 개편을 꼽았다. 이미 문 정부는 임기 초반 국내정보부서와 내부감찰부서를 없애는 등의 조직개편을 감행했으며 앞으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할 계획을 품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전직 직원들은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60년간 축적된 국정원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사장돼 엄청난 수사 역량의 약화를 초래한다"며 이를 반발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공수사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역량을 사장시키면 김정은 북한정권의 숙원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활동 지침이나 수집범위 등을 모두 국회 승인받게 되면 '식물 정보원'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9월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사실상 대공수사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전략회의'에서 "국정원은 대북·대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잃고 조사권만 갖게 되면 간첩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감청과 금융정보조회 등 개인정보 수집만 가능하며 압수와 체포, 구금 등 수사권은 경찰이 담당케 된다.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정원 무력화에 대한 긴급정치세미나가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이자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정보기관을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킨다"며 "사실상 정보기관을 해체하는 셈이며 국민들이 수십년간 계속된 정보기관 개혁 논의에 식상한데다 여야간 벌이는 정치투쟁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응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차단 △비밀 누설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전이 국정원 변화의 핵심은 아니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인 북한·해킹 등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