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2차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안승남 구리시장, 2차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연장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0.10.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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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내달 6일까지 1주일 연장 ... 소득감소 기준 대폭 완화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12일부터 신청·접수 진행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다음달 6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사진: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12일부터 신청·접수 진행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다음달 6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12일부터 신청·접수 진행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다음달 6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은 당초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의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수급 가구가 대상 가구였으나 소득감소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혜택이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주요 변경된 내용은 ▲신청 기간 연장(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위기 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 이상 외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사업소득으로 변경된 대상자도 소득감소 시 지원 가능) ▲신청서류 간소화(통장 거래내역으로 객관적 입증 가능 시 소득감소 확인서 미제출 가능,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 작성) ▲요일제 미적용 등이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75% 이하) 및 재산(중소도시 3억 5천만원) 기준 및 기존 복지제도(8~11월 수급 대상자)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는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존 복지제도(1~7월 수급 종료자)는 신청 가능하다.

안승남 시장은“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혹시라도 지원대상에 적합한 대상자이나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장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 지급 규모는 2020년 9월 9일 현재 주민등록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신청 시 요청한 지급계좌로 한시적 1회 현금 지원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으로는 11월 6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 또한 11월 6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주말에는 신청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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