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안전규정 안 지킨 주유소 건축 현장.. 감리, 단속 부재
김포시, 안전규정 안 지킨 주유소 건축 현장.. 감리, 단속 부재
  • 유창수 기자 yg0799@kmaeil.com
  • 승인 2020.10.29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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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표지판 설치하지 않은 주유소 건축 현장

(김포=유창수기자) 규정을 무시한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아 시공사, 감리자를 알지 못하는 공사가 되고 있어 문제다.

김포시 건축과 팀장은 “해당 현장은 허가 및 착공 처리가 완료되었고 ‘착공 전 이행하여야 할 사항’도 전달이 됐다”며 “허가표지판이 없다면, 감리가 있으니 연락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정에는 시공자 및 감리자를 표시한 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절개지 붕괴 우려에 대해  H 감리업체 K 건축사는 “건축물만 감리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현재 절개지에 대해서는 흙막이 설계가 되고 있고 설계변경 중이며 공사는 중지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착공 처리가 지난 5월 경에 된 것은 착공 전에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감리자가 인증(도장 날인)하고 감리 계약서가 이미 제출된 것이기에 건축허가 때 같이 처리된 토목공사도 포함 종합적으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인접한 토지(임야)는 불법으로 훼손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 팀장은 “허가시 도면으로 판단하고 준공시 서류대로 완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공사 중에는 감독 권한이 없다”며 “현장을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 K 씨는 “언론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는 크고 작은 사고를 목격하면서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라면서 “주변에서 발생한 남의 사고가 결국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김포시의 안이 한 대처를 꼬집었다.

이와 같이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시공하는 관련자들에 대한 김포시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김포시 감정동 400-6 주유소 건설 현장의 규모는 건축연면적 682.48㎡ 신축에 따른 부지면적 4,722㎡의 임야를 올해 5월 초부터 착공하여 건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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