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시,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광주⋅하남시, 주택 취득 시 토지거래허가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0.10.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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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내 법인과 단체 대상,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주 하남=정영석기자)광주⋅하남시 전역이 10월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외국인등 및 국내 법인과 단체(종교 포함)에서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포함된 특정 용도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전체면적 5249㎢에 대해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과 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취득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심의⋅의결했다.

이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하남시의 경우 지난 6월 경기도가 초이⋅감북⋅상산곡동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바 있어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시 이중의 규제가 뒤따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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