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靑,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냐"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靑,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냐"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10.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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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수색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거세게 항의한 가운데 청와대가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고 밝히고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인-정당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으나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신체검색의 대상자라는 설명이다.

이어 경호처는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며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한 상황이다.

경호처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선 채로 항의하며 청와대의 사과를 강도 높게 촉구해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지연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국민의 요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특검법 거부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특검으로 진실 규명, 대통령은 수호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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