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다스 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재수감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10.29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핌)
사진=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보석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곧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스 자금 등 횡령, 삼성그룹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각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 및 직권남용, 일부 다스 법인세 포탈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고 밝히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1, 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밝히며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으나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이 형사소송법과 헌법 정신을 무시했다"면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 등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 미국 소송비용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여원이 선고됐으며 2심에서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으로 변동이 있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유죄가 확정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