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515필지)에 대해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30일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0년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515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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