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원 무기 휴대, 행사 때도 마찬가지"
靑 "경호원 무기 휴대, 행사 때도 마찬가지"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10.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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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국민의 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사진=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국민의 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권영창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대통령 경호팀이 국회 본회의장에 권총으로 무장했다는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도 마찬가지로 경호처는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세지를 통해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경호 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라며 국회 본회의장도 예외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해외행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빈 방문이나 타 행사에서도 대통령 경호처는 빈틈없는 경호를 위해 메뉴얼대로 행동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예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이 민의의 현장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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