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업인연합회, 정부의 서해5도 어선, 안보 민주화 첫발 환영
서해5도 어업인연합회, 정부의 서해5도 어선, 안보 민주화 첫발 환영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0.11.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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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이후 67년 만에, 5도서 어민 출입항 신고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관
남북 대결 안보규제에 따른 야간선박 운항금지도 하루빨리 허용 해야

(인천=김정호기자)인천 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5도 어선에 관한 출입항 신고가 1953년 정전 이후 67년 만에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관됐다고1일 밝혔다.

한국전쟁 이후, 군은 5도서 어민의 실질적인 조업 통제를 하였고, 근거 규정조차 1973년 북의 영해 발언을 계기로 1987년이나 돼서야 수립했다.

1987년 정부는 어선, 여객선 등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해군이 통제하는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군사적 안보에 따른 서해5도 조업 규제 완화(면적‧시간‧면허), 어선 통제 해경 일원화 등 ‘서해5도 안보 민주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최근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어선 및 어획물 운반선의 경우 5톤 이상 어선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 등)에 운항 24시간 전에 방문하여 신고하도록 하였고,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인천해양경찰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비록 요구사항이 다 관철되지 않았지만, 5도서 어민들의 일상적인 조업 출입항 신고를 정전 이후 처음으로 민정 해양경찰로 이관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후속적으로, 5도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어민들의 조업 자유를 위해 야간운항과 야간조업도 하루속히 시행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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