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휴대전화 일괄수거' 인권위 "학생 인권침해"
'학교서 휴대전화 일괄수거' 인권위 "학생 인권침해"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11.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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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권영창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고등학교의 생활 규정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 측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A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고등학교는 등교때 휴대전화를 일체 걷어가고 방과후학교가 끝아야 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체 금지당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고등학교 측은 휴대전화 수거는 교육을 위한 것이며, 해당 규정은 학부모들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요구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수거한 휴대전화가 공기계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보겠다"고 밝히면서 교사와 선도부원이 개인정보보호도 지키지 않은 채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켜보는 등 과도한 검사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소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공기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켜보는 행위에 대해선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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