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최측근' 김백준 전 기획관, 대법원 무죄 판결
'MB 최측근' 김백준 전 기획관, 대법원 무죄 판결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11.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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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사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수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한 점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요청 등에 대해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를 받은 것은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며 대가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의 방조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모두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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