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 지켜주세요
인천 남동소방서, 소화전 주변 ‘안전한 거리두기’ 지켜주세요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0.11.08 0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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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소방서 구월119안전센터. 소방사 여세준

어느새 겨울의 초입인 입동에 이르는 시기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소방에는 화재 신고가 유난히 많은 계절이다. 나의 첫 출동은 이맘때의 남동공단화재였다. 공단지역인 만큼 화세도 크고 소방용수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는 소방학교에서 배웠던 훈련을 떠올리며 소화전을 찾아다녔지만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여러 곳을 헤맸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출동을 나가보면 화재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용수시설은 불법 주·정차로 사용하지 못하고 더 멀리 있는 곳에서 소방용수를 끌어오는 상황이 빈번하다. 매년 많은 소방용수시설을 보수하고 새로이 설치하지만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진압이 늦어지면 늦어 질수록 화재는 주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에 따른 더 많은 재산손실이 발생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아 갈 것이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소방용수는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의 무기이자 화염과 열기로부터 소방관을 지켜주는 보호막이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에게 있어 소방용수는 생명수와도 같다.

생명수와 같은 소방용수를 제공하는 시설에는 소화전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는 생소한 급수탑이나 저수조 같은 시설도 존재한다. 지상에 설치된 시설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적색 노면표시가 적용되고 있어 적색 연석표시 또는 노면의 적색 실선은 화재 시에 꼭 필요한 곳이니 항상 비워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시행 이후 100일간 소화전의 불법 주·정차 신고는 18,276건으로 일평균 186건에 달했다.

소방과 재난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숙해짐에 따라 점차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불법 주·정차도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재난에 있어서 라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1번의 대형재난이 발생하기까지 29번의 작은 재해가 있었고 그 전에는 300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다는 것이다. 흔히‘1:29:300 법칙’으로 불리는 이 법칙은 작은 사고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여 보완한다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화재는“조금만 주의한다면”이라는 작은 마음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방용수시설 주변의 주차는 피하고, 불필요한 물건의 적치를 피하는 작은 실천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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