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학대 혐의' 비정한 엄마에 구속영장
'16개월 영아 학대 혐의' 비정한 엄마에 구속영장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1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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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권영창기자)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정한 엄마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9일 숨진 A양의 엄마 B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의 A양은 올해 1월 B씨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만 10개월도 채 안돼 사망했다. B씨는 A양을 영양실조까지 이르게 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 정황도 포착됐다.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가 A양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엄마 B씨는 "아이 오다리를 교정하기 위해 다리 마사지를 해줬을 뿐 학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는 또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양을 차 안에 혼자 내버려두고 외부활동을 하던 것을 두고 지인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경찰은 B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A양이 숨지기 한 달전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는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는 A양을 부모 몰래 병원에 데려갔다.

당시 A양을 진료한 의사는 "아이가 걷기 어려울 정도로 영양상태가 나쁘고 학대로 인한 영양실조로 의심된다"고 밝히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때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 신고 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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