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홍걸 "당선 목적 재산 축소신고 아냐"…최강욱 "정치적 기소"
'선거법 위반' 김홍걸 "당선 목적 재산 축소신고 아냐"…최강욱 "정치적 기소"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11.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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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허위 인식과 당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많이 하나 저희는 가능하면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충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재산이 축소 신고된 부분과 보증금 채무 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이 과대 신고된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허위에 대한 인식과 당선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프리젠테이션(PT) 기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23일 1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의원 사건에 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같은 날 열었다. 최 대표 역시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는 피고인이 팟캐스트에서 한 말에 대해 '2017년 경 조 전 장관 아들이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문서정리와 영문번역 업무 등 인턴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해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실제 한 말 중 어떤 부분이 그런 취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이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본인이 무죄라는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권자들에게 업무방해 기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특히 "후보자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의 기소처럼 (인턴)확인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측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4·15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인 지난달 14일과 15일 이들을 차례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씨에게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고 조 씨는 이를 대학원 입시에 이용해 학교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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