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 내로남불의 진실은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 내로남불의 진실은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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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도시공사

(경인매일=권영창기자) 경기도 안산시와 산하 기관인 안산도시공사의 마찰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둘 중 하나는 ‘끝판’이라는 마지막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전면전의 이면에는 당초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도시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한편 산하 대표들의 회의 자리까지 제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취재결과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 대신 본부장 급으로 회의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양근서 사장의 직무정지를 통보한 바 있다. 

안산시 공식 보도자료에 의하면 양근서 사장이 취임이후 발생한 비리와 측근들을 상임이사로 영입하는 등 내부적인 갈등에서 비롯됐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일 양근서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부터 본격적인 급물살을 탔다. 앞서 양근서 사장은 안산시의 직무정지와 무리한 감사에 대해 지속적인 보도자료를 발송하면서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의 부당성을 대외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안산도시공사의 공식 보도자료 라인까지 막힌 양근서 사장이 대외적인 SNS를 통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는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중복 감사에 의한 일방적 직무정지라며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취하는 조치.”라며“이번 조치는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결과만으로 자기 방어권을 봉쇄하고 박탈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자신을 제외한 10여명의 직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징계조치에 놓였다며 안산시가 사전에 프레임을 만들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꾸미고 있는 만큼 해당 조치에 대해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2019년 7월, 자체 감사 당시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직원들 4명을 대상으로 감사처분 결과도 나오기 전에 관련 직원들을 안산도시공사 3층 대회의실에 대기발령을 시킨 바 있으며 당시 E 본부장이 양 사장을 대신하여 지시한 50분 독서, 10분 휴식을 강조한 바 사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써 알려지고 있다. 

직원보호라는 명분하에 수개월동안 감금이나 다름없는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안산시로부터 직무정지 조치를 당한 것은 온갖 변명과 설명을 번복하며 직무정지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현재까지 밝혀진 안산도시공사 양근서 사장의 위반행위를 보면 관련 법규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미 11월 9일 안산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해임청구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최종 결재는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공이 넘어갔다. 

관련 취재정보에 의하면 “법률담당, PC정보담당 등 자신의 지인을 5급으로 채용한 후 승진계열이나 기한도 무시한 채 승진대상에 올린 점, 직위 해제된 A 본부장이 직원들의 근태에 직접 관여하여 임의로 성적을 조작한 점 등이 지적사항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종결과는 곧 전말이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해당 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의 지난 채용 때는 인물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전망이 필요했다는 점에 대해 전 사장이었던 K모씨도 도전했으나 경영에 대해 비전문가였던 양근서 사장의 입성에 대해 사전에 짜놓은 판에 들러리가 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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