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신청 허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신청 허가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1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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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 (사진=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사진=신천지예수교)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89)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3차 준비기일에서 이 총회장은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다.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혀왔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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