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판스프링인데…" 국토부-화물연대 내년 1월까지 단속 유예
"위험천만 판스프링인데…" 국토부-화물연대 내년 1월까지 단속 유예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11.13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매일=김도윤기자) '판스프링 사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타협점을 찾았다. 내년 1월까지 단속을 미루기로 한 것인데 평택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트링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평택시 평택대교 인근 국도를 운전해 지나가던 A씨 차량 앞유리를 쇠붙이가 뚫고 들어왔고 이를 조사한 결과 판스프링으로 밝혀졌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다급히 차량을 인근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고 조수석으로 뚫고 들어온 판스프링을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 판스트링은 반대차로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으로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밟고 튕겨져서 A씨 차량을 덮친 것이다. 

다행히도 A씨 차량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빗겨갔어도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현재 판스프링을 부착했던 화물차와 이를 밟고 지나간 차량을 추적 중이나 워낙 범위가 방대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같은 차선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블랙박스 등을 통해 가해차량 추적이 가능하나 반대방향 차로에서, 더군다나 갑작스럽게 뒷차량이 밟고 튕겨 피해를 입은 이번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간 이곳을 지나간 차량을 모두 살펴야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판스프링을 부착했던 화물차나 이를 밟아 사고를 유발한 차량 모두 위반 혐의에 해당되며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판스프링에 대해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예고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우려해 내년 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것이다. 

그러나 판스프링 불법개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판스프링에 대한 단속 유예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에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판스프링 조각이 날아와 운전자 목 부위에 꽂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스프링을 비롯해 도로에서 수거된 낙하물은 100만 여건을 넘어선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유예기간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새로운 기준안 마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단속이 유예된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다. 

한편 판스프링은 화물차 하부에 장착된 쇠 막대기 모양의 판이다. 차주들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를 떼어내 화물의 전도를 막는 받침대 용도로 사용해왔다. 국토부는 이를 불법개조로 보고 지난달 5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