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정원산업 활성화 법안 등 처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정원산업 활성화 법안 등 처리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0.11.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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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균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 산회 직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0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정원을 통한 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정원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원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정원의 구분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원치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국가·지방·민간정원의 개념은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과일·채소 등을 국내산 농산물로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식생활 교육의 내용 또한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위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소위위원들은 개별 규제 법률에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축산법」에 일괄적으로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의 타당성을 비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찬가지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기계 임대료 기준의 근거 규정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며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위성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쟁점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농촌과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17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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