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생명의 황색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생명의 황색선
  • 광주소방서 예방대책팀장 김동길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11.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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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서 예방대책팀장 김동길 

이제 제법 찬바람이 분다. 요 며칠 출근길마다 마주하던 울긋불긋한 단풍은 온데간데없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겨울을 맞이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잠긴다. 겨울과 소방서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특히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계절이다보니 소방서도 겨울이 다가옴에 더 많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소방청 2019년도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화재 40,103건 중 7,543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하였고 전체 사망자 285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무려 122명이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자 소방차전용 주차 황색선을 표시해 소방차량이 유사시 황색선 내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부족한 주차공간, 협소한 단지 내 도로 여건과 더불어 안전보다는 편의를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 때문에 소방차가 활동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다.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을 겪으면서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2018년 8월 10일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해당법령은 2018년 8월 이후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 외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다만 소방서에서는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이 우선돼야 하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당법령 적용대상 외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황색선은 화재 시 이웃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선과 같다.

한순간의 편안함보다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은 항상 비워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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