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수계 수질오염 특별관리
한탄강 수계 수질오염 특별관리
  • 원춘식 기자 wcs@
  • 승인 2008.05.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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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한탄강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수계 1㎞이내 폐수배출업소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섬유, 피혁, 금속, 화학 등 폐수배출업소 4083곳 중 49.5%(2023곳)가 한탄강 수계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섬유(471곳)와 피혁(65곳) 등 폐수 발생량이 많은 업종의 61.5%가 한탄강 수계에 몰려있다. 또 한탄강 수계와 1㎞이내 폐수배출업체 934곳중 431곳(46.1%)은 폐수를 자체처리한 뒤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탄강 지류인 신천과 포천천, 영평천 등이 BOD 10ppm 이하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1일 폐수배출량 200t을 기준으로 나뉘는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업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배수배출량을 기준으로 1일200t 이상은 도에서, 1일 200t이하는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포천시의 경우 인력부족 등으로 지난해 전체 관리대상 1000곳중 570곳만 점검했다. 양주시도 626곳중 448곳을 점검하는데 그쳤다. 도는 이에 따라 한탄강 수계 1㎞이내의 934곳중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254곳을 제외한 나머지 680곳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도는 상반기(6월) 325곳, 하반기(8월) 355곳으로 나눠 직접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또 우기와 휴가철 등에는 도 환경감시원 4명을 동원해 순찰에 나서고 취약업체에 전문가들이 환경관리·기술지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환경닥터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환경교육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에 하천방류 업체에 대한 감시와 방류수 채수 권한을 부여해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달까지 한탄강 수계 폐수배출업체 768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57곳을 적발, 8곳을 폐쇄 조치하고 7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도 관계자는 “획일적인 지도단속을 지양하고 사전예방적이고 기업지원적인 환경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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