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제도 없이 완화는 시기상조
"전동킥보드 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제도 없이 완화는 시기상조
  •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11.2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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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전동킥보드(personal mobility)를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인도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를 사용하는 날이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급증하는데 이에 맞는 안전제도와 법, 보험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되면 많은 이용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도 보험처리를 받지 못해 개별합의를 통한 피해 보상을 받거나 결렬이 되면 형사소송을 하여 사고처리를 하게 되어 범법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교통안전연구원에 의하면 2016년 6만 대 정도였던 전동킥보드는 2022년에는 20만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증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2020년 5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중량 30kg 미만, 최고속도 25kg 미만의 전도 킥보드는 20년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차도 주행만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해졌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17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도에는 225건으로 늘었으며, 2019년도에는 447건으로 그야말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198%가 증가했고 사망자는 8명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7에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그 전주 20일에는 5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회사로 출근 중 포크레인에 치여 사망하였고, 4월에는 3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망사고와 사고는 급증하는데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개정법이 통과된 것은 2017년도 발의된 공유경제 활성화 명목에 따른 것으로 예견된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때는 범칙금 2만 원 인도를 주행하면 벌금 4만 원이 부과되고, 사고가 났을 때는 형사입건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 제도의 기준과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없이 시행하여 운행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전교육과 의무보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13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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