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패소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대 소송 패소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11.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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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500억원대 담배소송' 1심 패소 판결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제공]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500억원대 담배소송' 1심 패소 판결 이후 취재진들을 만나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제공]

(경인매일=권영창기자)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국 패소했다. 

공단 측은 항소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6년 간 이어진 15번의 치열한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 대해 패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담배업계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의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더불어 건강보험 급여 지금에 대해서는 공단의 의무이지 손해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담배 전쟁'이라고 불리는 만큼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할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으로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그에 따른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됐다. 

공단은 이날 1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이사장은 “담배 피해를 인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조명해나가고 사회적 인식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심 결론은 지난 2014년 공단의 첫 민사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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