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징역 6년 선고...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징역 6년 선고...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0.11.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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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일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사진=뉴스핌 제공]
법원이 20일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사진=뉴스핌 제공]

(경인매일=윤성민기자)미성년 제자를 성폭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함께 지난해에는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과 10여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왕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일관된 주장을 했다. 

이후 왕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속개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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