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재산과표 오른 258만 세대, 11월 건보료 8245원 증가
과세소득·재산과표 오른 258만 세대, 11월 건보료 8245원 증가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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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매일=권영창기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과세소득과 재산과표가 오른 258만세대의 11월 건강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8245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하되며, 367만세대는 변동이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 만 원을 초과하고 2천 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 중 47.6%에 해당한다.

또한 소득과 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의 보험료는 인하된다. 이는 전체 세대의 18.9%다.반면 과세소득과 재산과표가 오른 258만 세대의 보험료는 올라갈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세소득과 재산과표의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전달에 대비해 세대당 평균 8245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과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소득세법 상 한시적으로 비과세(2014~2018년)였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대비 1.91%포인트(p) 증가했지만 지자체의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보공단은 소득금액의 증가가 보험료 변동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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