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 사용… 개인정보 빼난 일당 구속 기소
악성앱 사용… 개인정보 빼난 일당 구속 기소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11.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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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권영창기자) 이른바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해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2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B(4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앱에 악성 파일을 넣어 무료 영화, 드라마 등으로 눈속임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유포, 계좌와 전화번호 등 약 15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악성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에서 전화번를 빼내 지난 2018년부터 해외 도박사이트 개설 관련 스팸메시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검찰 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보안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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