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양병원 불법 개설' 윤석열 장모 기소
검찰, '요양병원 불법 개설' 윤석열 장모 기소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0.11.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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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검찰총장 /뉴스핌
사진=윤석열 검찰총장 /뉴스핌

(경인매일=장병옥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2억원을 투자해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것으로 검찰 측은 전했다. 

동업자 3명은 현재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지만 최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은 앞서 2014년 최씨가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최씨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관련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것이다. 

현재 검찰은 이와 함께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관련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최씨에 대한 사기죄 등 고발 부분과 김씨의 사문서위조죄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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