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권영창기자)횡령과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근무 사실이 없는 사람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급여를 횡령했다"면서 "2002년부터 약 1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즉,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조 회장이 지난 2008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무죄가 된 것이다.
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상증자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형해화됐거나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조 회장 비서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효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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