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후배 추행' 2심서 무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후배 추행' 2심서 무죄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0.11.2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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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 /뉴스핌
사진=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훈련 도중 후배의 바지를 벗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24) 선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씨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동료선수의 엉덩이를 때리며 웃고 장난치는 것을 보고 그 후 일어난 것인데, 오로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동료들도 훈련 전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발생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다"라면서 "이런 행동이 비난을 받을 순 있지만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벗겨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대한빙상연맹은 지난해 8월 임씨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볼 경우에도 그 행동으로 인해 신체 일부가 노출되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 혐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임씨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됐따. 

현재 임씨는 빙상연맹의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며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소송을 통해 선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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