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비대면 비상 국회운영방안 마련해야"
우원식 "비대면 비상 국회운영방안 마련해야"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11.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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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균식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대면 비상 국회운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자가격리중인 우 의원은 "저와 밀접접촉한 다른 의원들까지 자가격리가 되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 등 국회일정이 총체적으로 마비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심정이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하얘졌다"며 "다행히도 음성판정을 받아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만 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최악의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비상한 제도가 마련돼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회의장에 있어야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대면 표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강구해 놓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조승래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비대면 국회법'을 발의해 놓았다. 이에대해 야당은 다수결 독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감염병이라는 비상상황에 한시적 조치로 시기를 한정해서 여야합의로 비대면 국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비상 국회운영방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우 의원은 "2주간 자가격리로 인해 앞으로 있을 상임위는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제 의사와 관계없이 중요한 법안 의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표결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 하원은 몸이 아프다거나 하는 불가피한 경우 동료의원 등이 대리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출석 표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리투표제도는 의원의 표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회도 긴급한 상황에 대응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매번 의회 기능 정지 우려를 겪지 않도록 시급히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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