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수임제한 3년으로 늘어난다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관변호사, 수임제한 3년으로 늘어난다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0.11.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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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장병옥기자)법무부가 법조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1급 공무원과 고법 부장판사, 검사장, 치안감 이상의 공무원, 공수처장·처장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 간 수임이 제한된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에 퇴직 후 2년 간 수임이 제한되며 그 외의 경우 퇴직 전 1년, 퇴직 후 1년 간 수임 제한으로 현행을 유지했다.

이밖에 문제로 지적돼 온 변호인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나 향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직해 퇴직 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계약의 명칭·형식·신고 등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뒤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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