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 청원 답변… "예방·권익보호 추진"
靑, '아동학대 누명 극단적 선택' 청원 답변… "예방·권익보호 추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0.12.0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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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사진=청와대]
사진=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사진=청와대]

(경인매일=윤성민기자)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 

청와대는 2일 이같은 국민청원에 대해 보육교사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이같은 국민청원은 지난 10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학대의 누명을 쓰고 '역겹다', '시집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 등으로 어린이집 교사였던 누나가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가해자인 학부모들은 유가족에게 사과도 안했고 징역형이 아닌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무려 35만 청원이 넘긴 해당 국민청원은 국민적 공분을 사 청와대에서도 답변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청원인은 "유가족들은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고 처벌만 원했을 뿐"이라며 토로하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양 차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 기반 등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그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해당 학부모에게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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