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코로나 격리 될까… 법무부 직원 확진 판정
추미애 장관 코로나 격리 될까… 법무부 직원 확진 판정
  • 권영창 기자 p3ccks@kmaeil.com
  • 승인 2020.12.02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핌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청사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추 장관이 격리 대상이 될지 판단할 예정이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 주말까지 정부과천청사 7층에 위치한 혁신행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층은 장관실을 비롯해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고위간부들이 모여 있는 층이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주변 소독을 실시했다. 앞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긴급회의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다만 추 장관 사무실과 해당 부서는 건물 양 끝에 위치해 추 장관이 자가격리 대상 또는 밀접접촉자는 아닐 것이란 판단이다.

한편 추 장관이 격리 대상이 될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