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착수
하남시,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착수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0.12.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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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하남시)

(하남=정영석기자) 하남시는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전체 58만여 필지 중 도로, 하천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52만여 필지이며, 조사 및 산정 기간은 내년 3월 3일까지이다.

조사 기간 중 각종 개발, 도로개설,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 20여개의 특성을 조사해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한다.

시는 토지특성 조사가 마무리 되면 내년 2월초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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