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송년회 등 연말 연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송년회 등 연말 연시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0.12.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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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권태경기자)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연말을 맞이하여 송년회 등 연말·연시행사와 관련한「공직선거법」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연말행사 등에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축사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 연말·연시에 지인 등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 문자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지차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단체가 각종 행사를 주최·주관하면서 그 명의로 행사 참석자에게 기관·단체의 경비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각종 행사에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정치인 등이 행사와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결혼식 주례 포함)하는 행위 ▲ 법에 규정된 구호·자선적 단체가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히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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